(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 울산지역 보건소 가운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3월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동구보건소는 3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5시, 주 2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날 오후 김종훈 동구청장은 동구보건소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동구보건소 1호 신청자가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여부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이는 치료 효과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김종훈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존엄한 삶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등록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