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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경제활동 복귀 가능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는 등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24.6.21)을 마련했다.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됐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돕는 내용이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현황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 약 8개월(’24.6.21.~’25.2.28.)간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한 후 지원이 확정된 자(이하 “통합채무조정 이용자”)는 ’25.2월 말 기준 29,700명이었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약 612.5억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사는 496.6억 원(81.1%), 알뜰폰은 6.8억 원(1.1%), 소액결제사는 109.1억 원(17.8%)으로 나타났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중이 52.3%를 차지한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은 통신비 연체자의 절박한 상황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손을 맞잡아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정책추진 14년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이다. 지난 1월21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협업 부문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그간 협력이 어려웠던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우호적 협업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개별 부처의 한계를 넘어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것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내용 '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 '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① 소액인 통신비까지 연체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한다. ② 긴급하게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③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단계별로 지원한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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