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1일 청주시 제6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더샵청주센트럴아파트를 지정했다.
이날 오전 아파트에서 개최된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더샵청주센트럴아파트는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일인 지난 2월 20일부터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