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해운대구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 대표적인 고정비용인 월 임차료를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에 출생한 19~39세 청년으로,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 매출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단, 유흥업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임대인인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을 받는 청년도 신청할 수 없다.
[뉴스출처 : 부산시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