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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포탈뉴스통신) 김포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요건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전광판 안내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기 말에는 위택스 접속이 몰려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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