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는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여 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교육지원청의 대규모 연수와 회의에서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 및 교육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관행사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이를 통해 김포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및 행사에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리 교육장은 “김포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