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며 객관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공모 선정 방식, 사후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 미술작품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 의무 안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및 기금출연계획서 제출 의무 △공모 방식을 통한 미술작품 선정 절차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 체계 △도지사 소속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충북도 내 예술인과 도민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도내 공공건축물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예술적 상징성과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