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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경상남도의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지원 근거 마련한다

28일,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대표발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의원은 28일, 지역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안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병영 의원은 “현재 경남은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안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도심 외곽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대규모 전염병과 감염병의 반복적인 발생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의사 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의 의사 수는 2020년 5,619명에서 2024년 5,474명으로 2.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의사 수가 1.2% 증가한 것과 비교해 더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실태조사와 실행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박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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