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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 개별공시지가 2.05% 상승 ... 이의신청 접수

2025년 1월 1일 기준 지가, 5월 29일까지 접수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6,460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남구 표준지공시지는 전년 대비 1.24%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대비 2.05% 상승했다.

 

올해 남구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삼산동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부지로 ㎡당 13,490,000원이고, 최저 개별공시지가는 용연동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당 6,920원으로 공시됐다.

 

열람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며, 남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비교표준지와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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