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가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진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구역 내 점포 밀집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기 위해 상위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 후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신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비상설 전환 등이다.
김진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부터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지역 내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며,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제천시의 1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