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23일 출근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남부 이·행·공·부로 소통하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행·공·부’는 이해하고, 행하고, 공부해야 할 4대 반부패 법령을 뜻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재정 환수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앞 글자를 딴 표현이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사전 학습한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퀴즈를 출근길에 함께 풀며, 자연스럽게 법령을 이해하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퀴즈 정답자에게는 교육장이 직접 준비한 ‘청렴 음료’를 제공하고, 직원들과 함께 법령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며 격려할 예정이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육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활동을 통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고 소통 중심의 청렴 문화를 일상화할 계획이다.
천은숙 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직원이 즐겁게 참여하며 청렴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감이 살아있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