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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통영시, 유흥·단란주점 특별 점검 실시

유흥주점 232개소 및 단란주점 53개소 대상 특별 점검

 

(포탈뉴스통신) 통영시는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통영시 관내의 유흥주점 232개소 및 단란주점 53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흥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원 출입 및 불법 접객행위 여부에 대해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작업장 및 조리도구 위생관리 ▲소비기간 경과 및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바가지 요금 근절 ▲종사자 출입명부 작성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유흥접객원은 3개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유흥접객원이 출입하거나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이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안전확보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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