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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약처, 금연보조제 확실히 알고 바로 사용하기

세계 금연의 날 맞이 금연보조제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내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된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입에 물고 공기를 흡입했다가 천천히 배출하여 사용하며,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은 제품 형태, 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제(입안에서 씹어 의약품의 주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제제), 트로키제(사탕처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먹는 제제), 경피흡수제(파스처럼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 등으로 구분된다.

 

껌, 트로키제는 입안의 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므로, 니코틴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 주스, 청량음료 등을 약물 복용 최소 15분 전부터 마시지 않고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제품을 동시에 여러 개를 씹거나 복용하면 니코틴이 과량 흡수되어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여량은 흡연량에 따라 설정하되, 하루 최대 투여량(껌은 하루 15개, 트로키는 25정(1mg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

 

경피흡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켜 니코틴의 체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품으로, 하루 1회 1매를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하고, 매일 부착 부위를 바꾸는 것이 좋다.

 

껌, 트로키제, 경피흡수제를 사용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하여 심장질환, 고혈압,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뇌에서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방해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하여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 욕구를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고 서방형 제제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한펀,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여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제제를 복용할 때 불면증, 입마름, 구역, 비정상적인 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분 변화(초조, 적개심, 우울증, 조증 등) 또는 드물게 자살 생각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구매해서는 안되고, 의약외품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의약품‧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안전사용 정보가 금연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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