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및 필리핀 사블라얀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농가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할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대전동부지사이다.
이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 농가의 책임 있는 근로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산재보험 가입은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해당 내용을 관련 농가에 충분히 안내해 원활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촌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