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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동들이 공연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등 필요한 조치가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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