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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법적지위 확보, 재정특례 내용 담긴 특별법 제정되도록 힘 모아 달라”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현안보고, 안건 처리·논의, 건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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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포탈뉴스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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