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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방송통신위원회, 보이스피싱으로 건넨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사례로 배우는 온라인피해 해결책

 

(포탈뉴스통신) "'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검찰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전달책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접수 후 경찰서 방문.

☎182

 

계좌 지급정지는 가능할까?

현장 전달의 경우 사기이용 계좌가 식별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어려워요.

→ 사기이용 계좌가 확인되어야 지급정지 신청 가능.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 금액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

가해자 검거 후 형사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금 배상 명령 가능.

 

추가로 민사소송 필요 시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결과는…!

"경찰청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기소된 후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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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