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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포탈뉴스통신)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5년도 연료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수급자 본인, 대리신청(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 등) 가능.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중 정보 변동(소득 및 세대원특성기준)이 없으며, '25년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자동전환 됨.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하절기 바우처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필요.

 

(추가서류)

·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난방에너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 지원금액

- 1인 세대: 29만 5200원.

- 2인 세대: 40만 7500원.

- 3인 세대: 53만 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① 위 금액은 2025년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

②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7.1~'26.5.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③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료쿠폰 등)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위의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사용기간 및 방법

· 하절기(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만 사용가능.

 

· 동절기(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동절기(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① 가상카드(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에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③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신청 및 재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재신청(정보변경) 기간)

· 세대원 수(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세대원 수(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가상카드(요금 차감)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법

△가상카드(요금차감)

· 하절기 : 전기만 지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지원.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

·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 받기를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고지서 정보를 통해 요금 차감이 가능하므로 가장 최근에 수령한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실물카드발급 불 필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하절기 : 지원 불가.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동시 지원.

· 실물카드를 가지고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결제하여 구입.

· 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 에너지 결제.

·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며, 12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로 발급 가능.

※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이 필수이며, 금융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필요.

 

■ 에너지 바우처 주요 문의 사항

Q1: 에너지 바우처 하, 동절기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A1: 하, 동절기 신청기간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기간('25. 6. 9. ~ '25. 12. 31.) 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신청을 늦게 하면 지원금액이 줄어드나요?

A2: 아닙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세대원 수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3: '24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 해야하나요?

A3: 매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5년도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면서, 별도의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Q4: 몸이 불편해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Q5: 사용방법(가상카드, 실물카드)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A5: 하절기는 가상카드로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한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 - 3190

 

나의 에너지 바우처 현황(잔액 등)을 신속히 알고 싶다면 에너지바우처 챗봇에게 문의하세요.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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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유용한 암보험비교사이트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