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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연계해 정책 효과 극대화

 

(포탈뉴스통신)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강력히 추진해 온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진상락 의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도,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출산을 응원하며,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경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한 지원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으며,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 의원은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실제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지속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9일 도정질문에서는 박완수 도지사로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 부담을 일부 해소한 만큼, 경남도 차원의 대출이자 추가 지원이 더해지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출산이 애국’이라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을 선택한 가구가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경남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출산가구는 출생 후 24개월 이내의 영아를 양육하며 도내에 실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자녀 1명당 5년씩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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