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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 참여

실질적 자치 실현 위해 헌법 개정 포함한 제도 개선 시급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7월 31일, 울산연구원 주최로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울산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 자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방자치는 행정의 분산을 넘어 지역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중심 도시에서 생태·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자치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김 부의장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지적했다.

 

▲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 제정조차 중앙정부 기준에 얽매여야 하며, ▲ 재정 자립도의 한계는 울산의 높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에도 불구하고 국고 의존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자치조직권 미비는 지방정부가 행정 수요에 따라 조직을 설계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 제약이라는 것이다.

 

김종섭 부의장은 “울산은 전기차, 수소, 이차전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직 기준에 묶여 자체 조직 설계가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 조직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를 헌법상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조직 구성 및 입법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진정한 자치 시대가 열린다”며,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확히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울산은 산업과 생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자치분권의 선도도시가 될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이제는 형식적 자치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치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30년 성과와 국제 사례를 공유했으며, 울산의 미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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