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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질병관리청, 여름철 해외방문객 홍역 주의 당부 귀국 후 3주간 증상 관찰 필요

해외 방문 전 백신 접종 후 출국, 귀국 후 발열 동반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진료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해외, 특히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고,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32주까지(~8월 9일) 총 68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47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4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9명(72.1%)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3명), 우즈베키스탄・ 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에 달했으며, 2025년 현재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계속 유행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25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발표한 역내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1,183명(673.3명), 캄보디아 2,582명(290.0명), 라오스 566명(145.6명), 필리핀 2,259명(38.7명), 말레이시아 433명(25.2명)이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2024년 이후 홍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에 보도되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 및 국제여행 증가, 팬데믹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했고, 2024~2025년에는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 방문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염두하여 진료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는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2024년 1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하여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를 방문한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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