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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신효광 도의원, 농촌 정주기능 강화 위한 전국 최초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조례 제정

농촌주민 거주환경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도모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와 거주환경 보호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시행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비롯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맞추어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운영 지원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 이전·정비 지원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관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권한을 확대하며, 지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지도록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정부의 농촌공간 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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