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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점자 해운대구의원, 구정질문 통해 청사포항 테트라포드 보강사업 “특혜·밀실행정” 질타

 

(포탈뉴스통신)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국민의힘, 중2동·좌2동·송정동)은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청사포항 테트라포드 보강사업의 특허 수의계약 절차, 품질, 주민 의견 배제 등을 지적했다.

 

청사포항 테트라포드 보강사업은 월파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설치 구간과 상습 월파 구역에 테트라포드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해운대구는 2024년부터 ‘안전 테트라포드’를 27억원 규모로 특허 수의계약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한 포항 업체가 계약 직전 부산으로 주소지만 옮기고 27억원 계약을 따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허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면 대용·대체품이 없어야 한다”며 “유사 제품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특정 특허 제품을 선택한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 2년도 안 돼 파손 사례가 발생한 만큼 품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재선정위원회를 국장실에서 의원 배제 상태로 밀실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미 내정된 자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27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향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운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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