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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기헌 의원, 예술인복지재단, 재외국민 예술인 지원금 환수 일부 철회

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지원금 지원했던‘재외국민’24명에 환수 통보

 

(포탈뉴스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창작준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예술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환수 철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씨에게 과거 지급했던 창작준비금 600만원 환수와 향후 5년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고씨가 ‘국내 거주 내국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고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이어온 만큼, 단순히 재외국민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자 재단은 법률 검토를 새로 진행했고, 지난 9월11일 고씨를 포함한 2020년도 지원자 4명에게 환수 및 참여 제한을 철회했다. 재단은 “20년도 하반기~22년도 상반기까지의 사업공고에는 지원 대상이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만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환수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다수 법률 자문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헌 의원실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는 2020년 4명, 2021년 10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6명 등 총 24명에 달한다.

 

이 중 12명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단이 재검토 중이다. 다만 재단은 공고문상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를 명시한 2023년 이후의 지원 건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헌 의원은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활동하는 재외국민 예술인을 단순히 신분상의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단의 일부 철회 조치는 개별 구제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참여 대상 조건에 재외국인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해외소득 및 재산 증빙, 국내체류 기간 조건 등 세부 기준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전문가 및 현장예술인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뉴스출처 : 이기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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