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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례 정비 방안 모색

오는 10월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서 토론회 개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 도의회 문화강좌실(4층)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행 경남도의 조례를 상위법과 복지부의 권고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된다.

 

행사 순서는 먼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권현정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순택 의원,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상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일반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체감형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남형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 또는 문화복지전문위원실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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