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3.9℃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5.4℃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4.4℃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제 안정적 운영

제도 시행 이후 258건·347필지·140,708㎡ 토지거래 허가 처리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원 1만 6,449필지·14.25㎢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주거, 사업, 농·축·임업 등으로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목적에 따라 2~5년간(주거용과 농·축·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는 매년 실거주 여부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용 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11월 20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한 결과,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258건·347필지·140,708㎡에 대해 허가 처리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