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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순일 북구의원, ‘육아시간 업무 대행 직원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 촉구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 지적…‘현실적 보상’ 절실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시간 단축근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올해 북구청 내 육아시간 단축근무 사용자는 총 272명으로, 총 사용 시간은 3만 7,293시간이다”며 “육아시간 사용 직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남은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동료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해 직원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북구는 지난 7월부터 시범적으로 5개월간 40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 최대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5개월간 과중한 업무를 버틴 대가가 고작 하루의 휴가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 광산구·용인시 등은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창원시의 경우에는 ‘함께휴가 제도’를 시행해 대행 시간만큼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북구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합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눈치 보기와 내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집행부는 업무 대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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