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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5년 제5회 추경예산 등 주요 부의안건 가결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는 19일 제401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2025년 마지막 공식 의정활동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으로는 ▲최유란 의원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조례 위원회 기본계획 관련, 동명원 인권 침해 관련 사후 대책 방안’ ▲박수경 의원이 ‘유달산 둘레 무장애 나눔길 조성, 문화예술 특화지구 관련, 문화도시센터 공모사업 관련’ 등 목포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으로 ▲박효상 의원이 ‘의회 질서유지’ ▲ 고경욱 의원이 목포시 ‘민간위탁 사무, 공유재산 시정 전반’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형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하구 복원과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2025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225,998,325천원에서 450,000천원 삭감한 1,225,548,325천원으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은 당초 1,026,747,007천원에서 820,583천원을 삭감한 1,025,926,424천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2025년도 목포시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요 부의안건은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조성오 의장은 “을사년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하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일하는 의회’,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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