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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위해 조속한 제정 필요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123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이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에 대해 '지방의회법'조속히 제정 촉구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 촉구 등이다.

 

한편,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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