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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연구 결과 심의승인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는 12월 22일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회하여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심의승인했다.

 

올해 7월 14일 출범한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영월군의회에서 최초로 결성한 의원연구단체로,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연구회는 영월군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지난 10월 27일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 불편 및 불합리 규정, 상위법령 미준수 규정, 장기간 미정비 조례 등 187건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참여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여 조례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연구회 대표의원 김대경 부의장은 "내년 1월 예정인 제328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자치법규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원 간 협력을 통해 연구결과가 성공적으로 반영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자치법규 정합도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영월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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