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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 경남도의원,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 관련 간담회 개최

도정질문 후속 조치 점검...진해구의 특수성 반영한 규제 합리화 촉구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 14)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해구 지역의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개발억제의 구체적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해구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은 4.4%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4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제421회 도정질문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현황을 보고하며, 향후 규제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박동철 의원은 “진해신항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진해구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각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질문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도청 관계부서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진해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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