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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 및 특별휴가 신설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휴식권 확대 △특별휴가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구는 개정안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더 많은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기재직휴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시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와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중구는 군 입영이 확정된 직원에게 입영일 전날과 전역일 다음 날 각각 특별휴가 1일을 주고, 결혼식을 앞둔 직원에게 결혼식이 있는 주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피해 회복 및 권익 보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가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새내기 도약 휴가 2일을 제공해 공직사회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하겠다”며 “나아가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안에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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