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보은군은 9일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 예산 192억 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은군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적립·운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35억 원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어 타 지자체와 달리 이번 민생안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며, 기존 군정 운영이나 필수 사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 원(1차 30만 원, 2차 3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사용기한은 1차 지급분 및 2차 지급분 모두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차는 4~5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군은 미리 신청서를 배부해 지원금 신청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게 된다. 또한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지난 9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했지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군은 2028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국 추진에 맞춰 재정 여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재정 구조 및 지역 자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보은군만의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마련된 정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 불편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