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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 해제

 

(포탈뉴스통신)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월 14일 고시했다.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접경지역 3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5천㎡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하여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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