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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공직선거법 교육’실시

시청 간부 등 70여 명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엄정한 선거 중립 다짐

 

(포탈뉴스통신) 경산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적발된 위반 사례를 들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SNS 활동 시 유의 사항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청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만큼, 정책 홍보나 행사 개최 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모호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시정의 기본”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북도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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