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3.6℃
  • 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6℃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5.2℃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5.3℃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사회

의성군, 제조업체 물류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경기 침체·물류비 부담 완화로 중소 제조업체 경영 안정 도모

 

(포탈뉴스통신) 의성군은 경기 침체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의성군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별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7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군정 시책 참여 기여도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연계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2024년 매출액 3억 원 이상 ▲연간 물류비 500만 원 이상 ▲2025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3인 이상(대표자 제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면적 500㎡ 미만이며,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제조업소’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휴·폐업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성군은 매년 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최근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로부터는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류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됐다” 등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의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은 물론,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물류비는 제조업체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경영 부담 중 하나”라며, “매년 이어온 이 사업이 최근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더욱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성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