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0년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이후 전국 단위 정부 시책으로 확대된 전세사기 예방 정책이다. 창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지난해 창원특례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총 710건, 1억7천6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국비를 포함해 총 2억6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바로서비스를 비롯해 정부24 등 온라인 접수 창구를 확대 운영하며, 방문 접수는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시민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