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반면,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상담 등을 병행하고, 완납 의사가 확인될 경우 한시적으로 압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상담과 안내를 병행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