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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류제국“천안시 공무원노조 인식조사는 입법부에 대한 집행부의 과도한 견제... 권력분립원칙 훼손 우려”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인 류제국 부의장은 최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천안시의회 자료요구·질의 방식에 대한 행정현장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헌법적·법률적 권한과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인식조사는 2026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조합원 2,475명 중 936명(약 37%)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에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기한, 반복적 자료요구, 의정활동이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경험 여부 등이 포함됐다.

 

류 부의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과 응답률, 방법론적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와 질의, 행정사무감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이라며 “이는 행정부 소속 조직의 인식조사나 평가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인식조사가 의회의 의정활동을 행정부의 업무 부담이나 효율성 문제, 인권 침해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점에 대해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입법부의 권한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류 부의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데 있으며, 행정 편의가 그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문제 제기의 출발점 역시 이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 제도적 미비나 갈등이 존재한다면 “이는 제도 개선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공식적 협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특정 시점에 인식조사라는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문제 행위로 일반화하는 접근은 건설적인 협력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 심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 점에 대해서도 “자칫 행정부 소속 공무원 조직이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류 부의장은 끝으로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공무원들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번 입장은 천안시의회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의장 직무대리이자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권력분립과 지방의회 위상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임을 분명히 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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