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던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지역 특성과 피해 규모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과세하도록 설계된 세목임에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에는 영흥화력과 서인천·신인천·인천·인천LNG 등 다수의 화력·LNG 발전소가 밀집해 환경 피해와 주민 부담이 우려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78억원에 그친 반면, 같은 해 울진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653억원에 달해 격차가 컸다. 또한 인천시가 2022년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황산화물(SOx) 5,328톤, 일산화탄소(CO) 4,420톤, 질소산화물(NOx) 4,270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1대 국회 당시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을 주도해 왔다. 그 결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인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배준영 의원은 “화력발전은 환경 피해와 주민 부담이 큰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율과 과세 체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개정안은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지방이 스스로 지역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확보되는 재원은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후속 제도 정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배준영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