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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가정법원 신설 확정... “시민 사법접근성 크게 향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전주시가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설치를 위해 행정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으며, 현재는 법률 공포 절차만을 남겨뒀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전주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상속·친권·양육권·성년후견 등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서 모두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사건의 전문성과 체계적 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전북 지역의 사법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해당 법률안은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이 발의했으며, 전주시는 이성윤 국회의원 및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했다.

 

시는 앞으로 전주 가정법원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 지원 등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가정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전북도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 법률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 지역 정치권에 고마움을 전하는 ‘환영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우 시장은 “전주가정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전북도와 전북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가정과 청소년을 둘러싼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법 환경을 마련해 전북도 전체의 사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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