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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접수…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지자체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올해 확대 운영…근로의욕 고취, 장기근속 유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24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25년 정식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에 나선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8.7%(전국 23%)로, 서울 시민(3.2%) 대비 약 9배 높은 상황이다.(’25년 3월 기준, 하나넷)

 

또한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5년)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전국 40.1개월)로, 일반 국민(78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먼저 시는 올해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정식 실시해 총 4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 원(6개월분)을 지원한 바 있다.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의 우대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24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48.2%로 전체 20.7% 대비 약 2.3배에 달해,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시는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소득 구간별로는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며, 소득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 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 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 원씩 최대 4회(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통일부(하나원)에서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전화(02-2133-8669)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신청서 작성 후 23일 09시부터 27일 18시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시청(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평화기반조성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근속장려금 지원 경로, 사업 만족도, 향후 보완 사항 등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근속장려금 지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올해는 1인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보다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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