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1.7℃
  • 흐림대전 0.7℃
  • 대구 0.9℃
  • 울산 2.7℃
  • 맑음광주 2.9℃
  • 부산 4.2℃
  • 흐림고창 0.8℃
  • 제주 8.7℃
  • 맑음강화 -1.8℃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0.5℃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범

위촉식과 함께 역량 강화 연수 열고 전문성·책무성 높여

 

(포탈뉴스통신)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24일 각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식과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각 교육지원청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모두 50명으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법률·상담 전문가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심의와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전반과 법령을 안내하고, 사안 유형별 판단 기준을 공유했다. 최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주요 인용 사례를 중심으로 위원회 결정의 법적 의미와 책임 범위를 점검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폭력, 관계 갈등, 집단화·지능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두 교육지원청은 가해·피해 학생의 교육적 회복과 관계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공정한 판단을 강조했다. 처벌 중심을 넘어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종합 보고했다. 사안 유형별 판단 기준과 운영 사례를 공유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내실을 다졌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교육적 회복이 조화를 이루는 심의 운영으로 배움이 삶이 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기관장이 책임' 분명히 밝혀 적극 행정 유도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걸

사회

더보기
소방청, "소방공무원 넘어 국민 곁으로"… 국립소방병원,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 도약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률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은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 ▲국가적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