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1.7℃
  • 흐림대전 0.7℃
  • 대구 0.9℃
  • 울산 2.7℃
  • 맑음광주 2.9℃
  • 부산 4.2℃
  • 흐림고창 0.8℃
  • 제주 8.7℃
  • 맑음강화 -1.8℃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0.5℃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고성군, '2026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 추진

 

(포탈뉴스통신)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도내 우수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문학·연극·음악·전통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무대 설치비, 출연자 인건비, 홍보비, 진행 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및 오지마을 등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과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규모 공연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단체는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여야 한다.

 

접수된 단체는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 수행 능력, 공연 계획의 충실성 및 작품성·예술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소외지역 해소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기관장이 책임' 분명히 밝혀 적극 행정 유도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걸

사회

더보기
소방청, "소방공무원 넘어 국민 곁으로"… 국립소방병원,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 도약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률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은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 ▲국가적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