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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 발표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국제표준(ISO27001·27701) 기반으로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전자 상거래 업체(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의 연이은 사고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개인 정보위는 관계부처 대책 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해 왔으며 인증 대상·기준, 심사 방식, 사후관리, 심사 품질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를 이번 강화 방안에 담았다.

 

먼저 국민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데이터 센터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사업자들에 대한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

 

디지털 환경이 변화(디지털 전환'DX'·인공지능 전환'AX')하고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관리가 중요함에도 그간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취득은 기업·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기업 및 산업군의 사회 파급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인증 기준을 적용했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선제적인 예방 관리를 위하여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 정보 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 기관, ▲매출액 및 개인 정보 처리 규모를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획일적인 인증 체계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강화인증을 신설하여 인증 체계를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등 3단계로 재편하고,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 군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과 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강화 인증 기준은 주요 보안 위협 사례와 주요국 보안 요구 사항을 참조하여 개발한다.

 

아울러 인증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시설 등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인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공격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은 인증 범위 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기존 서면 중심의 심사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현장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미흡 기업에 대한 인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증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본심사 전 예비 심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증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후에 본격적인 인증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취약점 진단·모의 침투와 같은 기술 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취약점 점검 전문인력이 점검 도구(취약점 스캐너, 명령문'스크립트', 원시 코드(소스 코드) 진단도구'진단툴' 등)를 활용하여 취약점 진단과 모의 침투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서면 확인 위주의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심사원이 실질적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연 확인 등 현장 실증 심사 방법을 적용한다.

 

아울러, 심사투입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심사팀 구성 체계도 개편한다. 표준인증 군은 인증 심사원을 추가 투입해 현장 실증을 강화하고, 강화인증 군은 취약점 점검원을 전담 투입하여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산을 기술 심사를 통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자산 수도 대폭 늘린다.

 

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시점 기록(스냅샷)’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심사 이후에도 보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실시한다.

 

먼저, 상시 점검 체계를 확립하여 인증의 취득부터 유지·갱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한 관리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기별 점검 양식을 표준화하고, 사후 심사 시 이를 집중 점검하여 보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정부와 인증기관 간 사고 이력을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사고복구 및 재발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를 잠정 중단한다. 정부 조사·처분 등이 종료된 이후 사고기업에 대한 인증심사 재개시 심사 인력과 기간 투입을 확대하여 사고원인과 조치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를 추진한다. 특히, 주요 사고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인증 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대 결하면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 결함에 대한 보완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인증취소를 진행하게 된다.

 

부실 심사를 방지하고 심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심사원의 전문역량 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매 인증심사 종료 후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인증심사 배분 시 반영하여, 심사기관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심사 품질 관련 항목을 지정·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여 부실 심사를 방지하고, 심사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사후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다.

 

취약점 점검 등 심사원의 기술 심사 검증 능력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술 심사 안내(가이드)를 제공하여 현장 실증형 심사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등 전문 분야별 특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 원별 전문 분야 정보를 관리하여 심사에 활용한다. 심사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높여 심사원 처우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와 개인 정보위는 이번 실효성 강화 방안의 추진 과제를 빈틈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령, 고시 및 안내서 등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상시 점검 강화·인증취소 등 인증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의무화·인증 차등 적용 및 강화 인증 기준 적용 등은 20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 정보위 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를 통해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인증제도를 개인 정보 보호의 사전 예방 핵심 수단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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