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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농촌체류형 쉼터' 은퇴세대·농업인 호응 속 확산

33㎡ 규모 세컨하우스로 귀향·귀촌 문턱 완화… ‘5도 2촌’ 성지로 부상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이 시행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은퇴세대의 귀향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지역 농업인의 생활 편의까지 높이며 새로운 농촌 정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25년 130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2026년 현재까지 25건이 추가 접수돼 누적 155건이 접수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 33㎡ 이내의 임시 숙소로 주택 신축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귀향을 망설이던 도시민에게 부담을 줄인 체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도시민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에게도 활용도가 높으며, 원거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작업 중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머무는 생활 공간으로 이용되며 농촌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쉼터 설치와 함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안내하는 등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예당호와 예산상설시장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주말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역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며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실제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지역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건축 행정을 통해 이용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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