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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4일부터 전자담배 규제 강화…금연 구역·소매점 집중 점검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내 금연 구역과 담배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에 나선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담배 줄기나 뿌리 추출물, 합성 니코틴을 성분으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정 금연 구역에서 해당 제품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과 가향 물질 표시가 금지되는 등 전자담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정읍시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들은 관내 휴게음식점 등 금연 구역 380곳의 관리 실태와 담배 소매업소 292곳의 부당 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시민과 업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세상에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며 “이번 집중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 건강하고 올바른 금연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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