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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광군, 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적발 및 번호판 영치 강력 집행

 

(포탈뉴스통신) 영광군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단속체계(2개팀 4명)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번 4월 16일, 영광한전 회천교차로에서 터미널사거리 구간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방세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으로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들의 납세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대포차 등 불법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불법운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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