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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개선하여 원가상승 부담 낮춘다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 품목 대상 2% 수가 인상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 ~ 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하여 기준등급을 ‘1,300 ~ 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하여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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