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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고지서 열람 후 세금 납부까지 한번에…'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행

개인 및 법인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세액공제 적용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4월 21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에서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을 수 있는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과 법인 납세자는 고지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는 시민이 세금고지서를 이메일, 카카오, 네이버, 금융앱 등 별도의 외부 매체를 통하지 않고 ETAX 또는 STAX에 로그인하여 고지서를 열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송달 서비스이다. STAX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의 모바일앱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된 세금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행으로 법인 납세자에게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는 전자송달 신청 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왔으나,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이는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전자행정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인이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을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ETAX 회원가입 후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될 경우 알림톡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안내하여 납세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1회 법인 사업자등록증 인증 과정을 거친 후에 본점에서 전자사서함 신청이 가능하며, 본점이 지점 정보를 등록하면 지점에서도 전자사서함을 이용할 수 있다.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로 법인도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ETAX·STAX를 통해 고지서 열람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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